경기도교육청, 학습 결손 최소화 위한 학사운영 방안 안내4월 개학에 따라 교과별 시수 균형 맞춰 조정, 여름방학 2주 이상 권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부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함에 따라, 20일 각 학교에 학사운영과 수업시수 감축 방침을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운영하고, 감축 수업일수 10일에 해당하는 2주간의 수업시수는 학교 공동체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할 때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별, 학기별 수업일수에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 1단위를 16회로 1회만 감축해 운영할 것을 안내함으로써, 특정 교과에 집중해 수업시수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었다. 더불어, 각 교과별 성취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학습 결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학생 연령별 학습집중도, 시기와 계절에 따른 교육과정 전반의 흐름, 학생 휴식권 등을 고려해 가능한 여름방학을 2주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황미동 학교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래 없는 4월 개학이 진행되다 보니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상황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중등 학사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준 안내]
□ 근거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390(2020.3.19.)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248(2020.3.20.)
□ 휴업명령
□ 개학일: 4.6.(월) ※ 2020학년도 1학년 2020.3.2.자 입학, 2ㆍ3학년 2020.3.1.자 진급 나이스 처리 완료
□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지침
○법정 수업일수(190일)에서 휴업일(10일) 감축하여 180일 이상 운영 권고 - 4.6. 이후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는 경우 최장 19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 허용
□ 개학 추가 연기 연기에 따른 학사 운영 방침 ○각종 행사 축소 및 일정 조정을 통해 수업시수를 확보 권장 ※ 체육대회, 축제 등 많은 학생이 집결하는 대규모 행사 지양 ※ 지필평가 횟수 및 일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업시수 확보 권장 ○ 학생의 휴식권 등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2주 이상 확보 권장 ○학기별 수업일수는 기후 및 계절,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학기 간 균형있는 학습을 위해 학기별 수업일수 가급적 균형있게 운영 ※ 고등학교는 단위제, 학기제임에 유의
※ 기후 및 계절, 각종 자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64조) 관할청에 의한 휴업 또는 휴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7조 2항) 학교장에 의한 임시 휴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1항) 휴업 시 수입일수 감축에 관한 기준 ◦ (교육부 공문) 휴업에 따른 전국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안 (2020.3.20.) □ 개학일: 2020. 4. 6.(월) □ 휴업에 따른 학사일정 및 수업시수 운영 지침
◦ 수업일수 감축 - [3.23.~4.3.] 기간 내 휴업일 10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운영 권고
- [4.6.] 이후 추가 휴업 상황 발생 시 최대 19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 감축 허용 - [감축 허용 시수] = (기준 수업 시수)÷190일×감축일수 ※소수점 이하 버림 □ 학사일정 조정 시 유의사항 ◦ (대규모 학교 행사 지양)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규모 행사 지양 ◦ (여름, 겨울방학 일수 확보) 기후 및 계절을 고려하여 학기 중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축소하고 여름, 겨울방학 일수 최대한 확보 ◦ (탄력적 학기 운영) 기후 및 계절,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기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수업시수 감축 시 유의사항 ◦ (감축 수업일수 비례 수업 시수 감축)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감축 영역(교과/창체) 및 감축 범위(시수)를 결정 ※ 특정 교과에 편중하여 감축하지 않도록 하고, ①체육, 예술, 창체 시수 ②교과(군) 소계 ③총 수업 시간 수에서 수업 시수 감축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최대한 수업시수 확보) 학교장은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 마련 ◦ (학습결손 보완 방안)학교장은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 수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운영 ◦ (체육,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일수 감축 비율 이내에서 시수 감축 가능 ※ 1~2학년군‘안전한 생활’은 감염병 예방 등 학생 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감축 제외 권장하며, 학교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한 교육활동은 교과와 연계하여 확보
□ 학사운영 기준
□ 학사일정 조정 예시안※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 (1안) 여름방학 단축안 장점:신학기 휴업으로 줄어든 1학기 교과 내용 학습 기간의 안정적 확보 및 겨울방학 적기 시행으로 독감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 유의점:여름방학 기간 단축으로 학생들의 학습 피로도 증가 및 여름 폭염 기간 중 수업 운영에 대한 대비 필요 월별 수업일수 및 방학일정(안) ※ 학교별 정교사1급 자격 연수 기간 고려 필요: (전반기)8.10.(월)~8.21.(금) / (후반기)2021.1.25.(월)~2.5.(금)
◦ (2안) 겨울방학 단축안 장점: 여름 폭염 기간 중 휴업 가능, 학습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 유지 유의점: 겨울방학일 지연(2021.1.15.무렵)으로 한파에 따른 독감 등의 감염병 확산 대비 필요 월별 수업일수 및 방학일정(안)
□ 수업시수 감축 예시안 ◦ 수업일수 10일 감축에 따른 시간 배당 기준(안)
※ 학년군 시수를 임의로 분리하여 편성한 예시안이므로 학교별 2020학년도 학년 편제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 체육, 예술, 창체 이외의 교과(군)은 기존 규정대로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학년별 편제 예시안 (3학년)
※①체육, 예술, 창체 시수, ②교과(군) 소계,③총 수업 시간 수에서 감축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저작권자 ⓒ 수원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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