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12월 31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130건 25억6천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난 적용기간 - (현행) 2020. 2. 1. ~ 12. 31.(11개월) ⇩
□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제외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예: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 환급 신청기간: 2020. 5. 1. ~
□ 임대료 감면 실적(’20.2. ~ 11월) (단위 : 건, 천원)
□ 수요조사 결과(’21.1. ~ 12월말 연장시)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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