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시·경기도·보건복지부 3부처, 가짜 의상자 선정했나?수원시, 의상자 의심 민원뒤에야 수사의뢰, 1년 6개월째 처분결과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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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와 경기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의사상자인정 결정 청구 절차도 © 수원시민신문 |
그는 같은 일행에게 보험회사에 서류를 낸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동의해달라는 종이를 내밀었다. 일행들도 좋은 일하는 거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명을 해주었다. 그뒤 ㄱ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수원시 사회복지과에 제출해 의상자 인정신청을 했고,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의상자 인정여부 결정청구 서류를 올렸다.
수원시·경기도·보건복지부 3개부처, 가짜 의상자 선전했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0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ㄱ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수원시는 같은 해 9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의상자로 인정한 ㄱ씨를 심사를 거쳐 선행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당시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ㄱ씨의 선행 소식을 듣고 감동했다”며 “불길이 치솟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ㄱ씨의 아름다운 선행이 빛났다”고 표창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행 일행자 중에 ㄱ씨가 수원시 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사 등을 본 지난 해 3~4월 경 국민신문고에 일행 5명이 4건의 민원을 넣었고, 그 민원은 수원시에 다시 내려갔다. 일행들의 주장은 ㄱ씨는 화재 당시 다른 일행을 도우려다 다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2층에서 자신이 탈출하기위해 뛰어내리다가 다쳤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의상자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 일행은 “ㄱ씨는 화재 전 날 술먹고 들어왔고, 자기 책에서는 차마시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술먹고 온 것을 감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행 중 두 사람은 2019년 4월, 수원시 복지여성국(국장 권찬호)내 사회복지과장과 김은영 의료급여팀장을 만나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조사에 응했다.
![]() 2018년 9월 4일 수원시 사회복지과가 ㄱ씨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상자 선정뒤 시 차원에서 선행시민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수원시민신문 |
수원시, 뒤늦게 경찰에 ㄱ씨범법행위 수사의뢰 했지만
당시 수원시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수원시는 기자에게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당초 목격자 진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당사자 및 민원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여부 재조사 후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로, 수사 결과 및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따라 의상자 인정 및 선행시민 표창 등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만 밝혔다.
한 일행은 지난해 겨울쯤 ㄱ씨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때 ㄱ씨는 경찰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고, 수원시가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기에 이른 ‘사회정의 구현 차원’의 의상자 가짜 논란이 사실이면, 수원시 의상자 지정에 큰 구멍이 생긴 셈이다.
2019년 4월 경 코너에 몰린 수원시는 ㄱ씨의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약 1년 6개월이 지났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 2018년 9월 4일 수원시 사회복지과가 ㄱ씨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상자 선정뒤 시 차원에서 선행시민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 수원시민신문 |
의상자 고발건, 1년 6개월째 경찰, 검찰 처분 결과 안나와
1년여가 한참 지난 즈음. 올해 7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의 주영선 검사실은 일행 중 1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이 일행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왜 경찰과 검찰이 1년 이상 사건을 쥐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기자는 지난 10월 6일 저녁 5시 59분에 검사실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일행이 10월 7일 오후에 검찰에 전화를 했다. 검찰은 “몇일 뒤에 ㄱ씨 관련 처분 결과가 나온다. 수원시가 고발했기 때문에 수원시에 처분 결과를 통보해주지, 당신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10월 14일 오후에 기자는 검찰에 또 전화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내용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 홍보를 맡고 있는 차장실에 알아보라”고만 답했다.
이날 수원시 한 관계자는 “(의사상자 신청 받을 때)당시 서류상 일단은 완벽하다고 믿었다. 또 국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사 등 제출자료를 받았지만 서류가 위조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에서 결과처분이 될 거다”며 “의상자한테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으로 1억원 넘게 지급되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11월 4일, 기자가 또 이 관계자에게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왔냐고 묻자 “아직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11월 4일, 당사자인 ㄱ씨는 기자에게 “저는 제가 살아 온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 생각을 꺼내기도 싫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헌혈봉사도 계속하고 있다. 나머지는 수원시에 문의해보면 알 것 같다”고 답했다.
ㄱ씨 “제가 살아 온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기자와의 통화 안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의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 말씀 안드리겠다”며 기자에게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안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일행 중 한 사람은 “의사상자 지정이 이렇게 허술할 줄은 몰랐다. 수원시가 꼼꼼히 의상자 서류를 살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또 무엇을 심사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그를 의상자로 상신하기위해 공문을 만든 수원시, 경기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격하게 물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수원시는 민선3~5기 중 2006년에 의사자 2명, 2010년에 의상자 1명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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