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공공공지 개선 사업 추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재탄생…11월 15일부터 차량통행·주차 금지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1 [14:17]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공공공지 개선 사업 추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재탄생…11월 15일부터 차량통행·주차 금지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11/01 [14:17]

 

수원시 영통구가 인도(人道)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망포역 공공공지(公共空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사업에 나선다.

 

19941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망포역 공공공지는 망포역 인근 상가 앞(영통동 976-10번지 등 3필지, 3697)으로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인접 상가의 주차장(96), 인도로 사용됐다.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망포역 공공공지에 주차한 차량들.  © 수원시

 

망포역 일원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공공지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주차하려고 인도를 넘나드는 자동차들로 인한 사고 위험도 많았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망포역 공공공지의 불법 주정차 신고·단속 요청 민원은 79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주민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공지에 대한 위법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 없어 수원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공지 시설 설치 기준도 없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영통구는 지속적인 단속·계도에도 불구하고, 본래 기능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망포역 공공공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영통구는 지난 1022일 망포역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알리고, 개선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완 구청장, 상가번영회 대표 상인 8, 영통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상인들은 공공공지에 주차를 제한하면 손님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영업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사설 주차장은 이용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낮고, 망포역 공영주차장은 늘 만차 상태다.

 

영통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더는 공공공지 개선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통구가 망포역 공공공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 차량의 70%가량은 망포역 상가 임차인, 직원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통구는 11월 중 공공공지 사용 제한을 상인·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볼라드(주자 제한 시설물) 5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1115일부터 차량 통행, 주차를 금지한다.

 

12월까지 공공공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12월부터 5월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개선사업 1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2단계는 예산 확보 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공지 내 보행을 위한 주민편의공간을 만드는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 망포역 공공공지에 주차한 차량들.  © 수원시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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