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 운영 재개

이용 인원 제한, 이용자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준수해야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21:25]

수원시, 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 운영 재개

이용 인원 제한, 이용자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준수해야

김영아 기자 | 입력 : 2020/07/23 [21:25]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주요 공공시설을 재개관한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공공시설 재개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9일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공공시설 운영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를 한 후 입장할 수 있다. 관리자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수원시 공공 실외체육시설 172개소는 23일 문을 열었고, 실내체육시설 23개소는 24일 운영을 재개한다.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3단계로 운영을 재개하는데, 1단계(운영 재개 단계) 기간에는 이용자 수를 전년 동기 대비 50%로 제한한다. 신규 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2단계 기간(안정화 단계)에는 전년 대비 75%, 3단계 기간(정상화 단계)에는 전년 대비 100%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 2단계 시점은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보고 정할 예정이다. 3단계는 정부의 정상화발표 이후 결정한다.

 

공연장(4개소), 전시·관람 시설(4개소), 교육·체험시설(3개소)경기도 공공문화시설 운영 재개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 관련 위험도를 자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728일 이후부터 개관을 추진한다.

 

공연장은 수용 인원의 50% 이내 인원이 입장할 수 있고, 관객은 지그재그 형태로 떨어져 앉아야 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전시·관람 시설은 전시 공간 입실 인원을 5명 이내로 유지하고, 교육·체험시설은 수용 인원의 50% 이하가 입장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을 모집한 후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수강 인원은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로 제한하고, 프로그램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수원시민만 참여할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6개소), 노인복지관(6개소), 장애인복지관(2개소), 경로당(180개소), 주간보호시설(14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4개소)720일부터 개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 인원은 최대한 이용이 가능한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단계별로 프로그램·서비스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1단계로 비대면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실외 10명 이내)만 운영한다. 2단계 기간에는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실내·실외 10명 이내)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격하(3단계)되면 정상 운영(실내·실외 30명 이내)한다.

 

한편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지난 77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한 바 있다.

 

도서관은 리모델링 중인 북수원도서관을 제외한 16개 공공도서관과 3개 어린이 도서관(슬기샘·지혜샘·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이 운영을 재개했다. 좌석은 30% 내외만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대출·반납 서비스만 운영한다.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같은 시간대에 40명 이하만 입장할 수 있고, 1일 총 입장객은 300명으로 제한한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은 하루에 4차례에 걸쳐 160(회차당 40)이 관람할 수 있다. 전시실별 관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 인원이 미달되면 현장에서 관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시실별 관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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