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 새우등 터지는 재난기본소득 120억 미지급 논란

경기도, 지역화폐 아닌 현금지급되었다며 수원시에 특별보조금 120억 지급 안 해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8:26]

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 새우등 터지는 재난기본소득 120억 미지급 논란

경기도, 지역화폐 아닌 현금지급되었다며 수원시에 특별보조금 120억 지급 안 해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7/03 [18:26]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급하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30일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인구 125만 명에 육박하는 수원시는 경기도로부터 약 120억 원 가량의 특별조정교부금(아래 특조금)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4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고 1인당 1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120억원 가량이 된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 누리집  © 수원시민신문

 

그러나 경기도는 6월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따른 지자체 특조금을 수원시와 남양주시만 제외하고 일괄 지급했다. 그 이유는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수원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5조 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가 이와 부합되게 운영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다.  

 

민원을 제기한 서지연 매탄마을신문(수원시 영통구 소재) 대표는 애초에 도가 밝혔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역 시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 조례를 따라라는 등의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미향 매탄마을신문 주민기자도 경기도 담당자와 통화 결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은 뒤늦게 마련되었다.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것은 4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다. 명백한 경기도 행정의 잘못이다. 왜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도민청원 진행중 

 

매탄마을신문 주민기자들은 72일부터 경기도민 청원에 관련 청원을 넣고 SNS를 통해 수원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다.

 

수원 영통구 매탄동의 시민 차은주 씨는 수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최근 수원시 자체 예산이 줄어들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현금지급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 경기도가 경기도답게 수원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수원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수원시 기획조정실(실장 조인상), 시 예산재정과(과장 윤환), 예산재정과 예산팀(팀장 김진영)에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은 한 직원은 관계자가 특조금 대책 관련으로 시청 내에 있다고 하면서, 기자 연락처로 메모를 전해준다고 밝혔다. 이후 시 관계자가 연락을 오면 시 입장을 싣는다.

 

한편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경기도민 청원은 81일까지 진행된다. 5만 명 이상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경기도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 청원 링크 : https://petitions.gg.go.kr/view/?mod=document&bs=3&uid=13331&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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